-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수익으로서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키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특정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기술·고용·수출·전후방연계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데 투자인센티브는 통상 제공수단에 의거하여 조세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 및 기타인센티브로 구분되며 선진국은 조세인센티브보다 금융인센티브를 더 많이 사용하고 개도국은 이와 반대인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 조세인센티브가 의회절차 측면에서 비용이 크고 개도국은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재원이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
- 투자인센티브는 외부효과의 발생에 대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 투자인센티브에 관한 WTO 및 OECD수준에서의 논의내용 및 방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왜곡효과를 초래하는 인센티브 금지 및 투자인센티브의 전체적 규모의 제한으로 요약됨. 하지만 외국인투자 우대차별은 허용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 인센티브의 제한도 구속력 있는 규율이 확립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투자인센티브는,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고도기술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외화유입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조세 및 임대료 감면(분양가액 인하), 보조금, 외국인 투자지역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는 외부효과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투자인센티브의 비용이 기대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서 경제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투자인센티브 운용이 경직적이고 투자인센티브 제공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간의 과도한 투자인센티브 경쟁으로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한 경제왜곡을 초래한다.
- 투자인센티브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행하는 부분에만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투자인센티브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여 투자기업의 국적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하며 또한 지자체간의 과도한 투자인센티브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
- 투자인센티브의 대상은 기술이전, 전후방연계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용규모 기준을 미리 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전후방연계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효과 또는 전후방연계효과가 커서 투자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면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투자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야기하여 투자의 왜곡현상을